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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01.0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500-1651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ㆍ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뭄질관리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이하 “농산물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산물심의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와 농림부소속 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추천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농산물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1997ㆍ10ㆍ2]
제3조의 2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이하 “수산물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산물심의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자와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추천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3.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수산물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물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7ㆍ10ㆍ2]
제4조

삭제 <1997·10·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97ㆍ10ㆍ2]
제6조 (회의)

①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7ㆍ10ㆍ2>

②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ㆍ10ㆍ2>

제7조 (위원의 수당등)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0ㆍ2>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ㆍ10ㆍ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종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97ㆍ10ㆍ2>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은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위원중에서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지명한다.<개정 1997ㆍ10ㆍ2>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ㆍ10ㆍ2>

제10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10ㆍ2>

제11조 (산지가공산업지원)

①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디자인의 개발

2. 운반ㆍ운송장비의 구입

3. 전시회ㆍ품평회 및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4. 홍보사업

5. 가공업자상호간의 협동사업의 육성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협회등 협동조직에 대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거나 정부수매농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12조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목을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목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10ㆍ2>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제13조

삭제 <1997·10·2>

제14조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①삭제 <1997ㆍ10ㆍ2>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명인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명인지정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⑤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10ㆍ2>

⑥명인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신설 1997ㆍ10ㆍ2>

1.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ㆍ가공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

2. 조상전래의 특별한 전통식품의 조리ㆍ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⑦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명인을 지정하며, 평가요건ㆍ합격판정기준 등 세부적인 명인의 지정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ㆍ10ㆍ2>

1. 식품의 전통성

2.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3.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4. 조리ㆍ가공방법

5. 보호가치

⑧명인의 추천방법 등 명인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0ㆍ2>

제15조 (명인지정서의 교부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삭제 <1997ㆍ10ㆍ2>

③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그 활동상황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6조 (명인지정의 취소등)

①삭제 <1997ㆍ10ㆍ2>

②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그 취소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서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④삭제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제17조 (전통외식산업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외식의 생산재료공급

2. 전통외식의 판매망확충

3. 전통외식의 해외진출

제17조의 2 (가공원료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공품의 판매부진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재고량이 허가신청전 최근 3월간의 일일평균 재고량을 초과하고, 최근 3월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경우

2. 가공품목의 전환으로 재고량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3.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판매가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1997ㆍ10ㆍ2]
제18조 (가공원료의 수급실태조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공업자의 원료수급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가공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가공원료의 수급조절)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공업자에게 농수산물의 판매 또는 수매를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량ㆍ가격 및 방법에 관하여 미리 당해 가공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20조 (가공업자의 손실보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매함에 있어 그 판매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 또는 그 수매가격과 산지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21조 (가공업자의 경영개선지원)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1. 수입개방화 또는 식품소비성향의 변화로 가공품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생산품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수입개방화 또는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설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8ㆍ8>

1. 공장시설의 개선

2. 기술의 도입

3. 판매망의 확충

4. 가공원료의 구입

5.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특산물의 품질인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목별로 그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④특산물품질인증의 인증항목과 그 항목별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제23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효력상실)

①삭제 <1997ㆍ10ㆍ2>

②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해체한 경우 그 물품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8ㆍ8>

제24조 (특산물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대상품목은 곡류ㆍ채소류ㆍ과실류 등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제25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물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누구든지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과 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을 동일한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삭제 <1997·10·2>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공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품목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제28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중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제29조 (전통식품의 표준규격의 제정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전통식품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30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산물”은 “전통식품”으로 본다.

제31조

삭제  <1997. 10. 2.>

제32조 (주문자상표에 의한 품질인증전통식품의 생산)

①삭제 <1997ㆍ10ㆍ2>

②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을 주문자상표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자는 주문자에 대하여 그 식품의 표준규격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른 품질보장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1997·10·2>

제34조 (품질인증제품의 광고)

법 제1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0ㆍ2>

1. 인증받은 사항을 과장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품질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이 품질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품질인증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품질인증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문자상표에 의하여 생산된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주문자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1997·10·2>

제36조

삭제 <1997·10·2>

제37조 (처분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ㆍ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삭제 <1997ㆍ12ㆍ31>

③삭제 <1997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제38조 (원산지표시대상품목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수산물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으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②삭제 <1997ㆍ10ㆍ2>

③삭제 <1997ㆍ10ㆍ2>

④삭제 <1997ㆍ10ㆍ2>

제39조 (원산지표시방법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이라 함은 원산지의 지명 또는 해역명(수입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명)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생산자ㆍ수입자 및 포장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10ㆍ2>

1. 국산농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시ㆍ군명을 표시하고, 국산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ㆍ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한다. 다만, 시ㆍ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국산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수입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을 생산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3.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산지를 그 배합비율과 함께 표시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 또는 국산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원산지 판별기준)

①시ㆍ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는 국산농수산물의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ㆍ10ㆍ2>

1. 시ㆍ군명을 표시하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ㆍ군. 다만, 야생 동ㆍ식물의 경우에는 당해 동ㆍ식물이 포획 또는 채취된 시ㆍ군을 말한다.

2. 해역명을 표시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이 생산된 해역

②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에서 1차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에 제공된 농수산물을 생산한 국가로 본다.  <개정 1997. 2. 28.>

제41조

삭제 <1997·10·2>

제41조의 2 (안정성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정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정성조사의 기본방향

2. 안정성조사의 대상품목ㆍ대상유해물질ㆍ대상지역선정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ㆍ10ㆍ2]
제42조 (유통관리전담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전담기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관련행정기관중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되,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삭제 <1997ㆍ10ㆍ2>

제43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7ㆍ10ㆍ2>

1. 다음 각목의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을 이용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에 관한 원료수급의 실태조사, 판매ㆍ수매의 권고 및 그에 따른 손실보전

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마.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임산물의 품질향상등을 위한 자금지원

2. 다음 각목의 권한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다.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림산물의 안정성조사결과의 고지

3.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

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자료의 조사 및 그 시안의 작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ㆍ10ㆍ2>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표준출하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3. 삭제 <1997ㆍ10ㆍ2>

4. 삭제 <1997ㆍ10ㆍ2>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자료의 조사 및 그 시안의 작성

7.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안정성조사결과의 고지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7ㆍ10ㆍ2>

1. 다음 각목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공원료용 농수산물의 판매에 관한 허가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산지 및 공급자의 지정과 자금지원 또는 기술지도

다.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1996ㆍ8ㆍ8]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전담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부칙 <대통령령 제14024호, 199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가공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가공업자 및 산지계열별 가공업자와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전통식품가공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은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92-18호 농산물규격화 및품질인증에관한운영요강과 수산청 고시 제93-2호 수산물의규격화 및품질인증증명에관한운영요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통식품품질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9호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93-9호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실시대상품목 또는 표준규격은 각각 이 영 제28조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 또는 표준규격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0>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5호,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4호,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다음 각목의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을 이용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에 관한 원료수급의 실태조사, 판매·수매의 권고 및 그에 따른 손실보전

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마.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임산물의 품질향상등을 위한 자금지원

2. 다음 각목의 권한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

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사항중 농림축산물표준출하규격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

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자료의 조사 및 그 시안의 작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표준출하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물의 품질향상등을 위한 자금지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사항중 수산물 표준출하규격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자료의 조사 및 그 시안의 작성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다음 각목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공원료용 농수산물의 판매에 관한 허가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산지 및 공급자의 지정과 자금지원 또는 기술지도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㉟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3조의5”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96호, 1997.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