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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4, 5443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8.>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절화(折花)ㆍ절지(折枝)ㆍ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 8. 22.]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4조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5조의 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5.]
제5조의 3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각 협의체가 추천한 협의체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3.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5.]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6조의 2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2017. 6. 27.>

1.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전문개정 2012. 8. 22.]
제8조

삭제  <2013. 2. 20.>

제9조

삭제  <2013. 2. 20.>

제10조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5.>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6. 3. 25.]
제11조 (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2017. 6. 27.>

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2018. 4. 17.>

1.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3.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
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5., 2021. 1. 5.>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전문개정 2012. 8. 22.]
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①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②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5.>

③ 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

[전문개정 2012. 8. 22.]
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7조의 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17조의 3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개정 2017. 9. 5.>

④ 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5.>

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7조의 4

삭제  <2017. 5. 8.>

제17조의 5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17조의 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8조의 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11. 20.]
제19조

삭제  <2019. 6. 25.>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3. 25., 2017. 6. 27.>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전문개정 2012. 8. 22.]
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1. 3. 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2. 8. 22.]
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전문개정 2012. 8. 22.]
제24조

삭제  <2002. 12. 30.>

제25조

삭제  <2002. 12. 30.>

제26조

삭제  <2002. 12. 30.>

제27조

삭제  <2002. 12. 30.>

제28조

삭제  <2002. 12. 30.>

제29조

삭제  <2002. 12. 30.>

제30조

삭제  <2002. 12. 30.>

제31조

삭제  <2002. 12. 30.>

제32조

삭제  <2007. 7. 2.>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1.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본조신설 2010. 7. 21.]
제35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본조신설 2010. 7. 21.]
제35조의 3 (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17.][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18. 4. 17.>]
제35조의 4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 7. 21.][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18. 4. 17.>]
제35조의 5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7. 21.][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18. 4. 17.>]
제35조의 6 (분쟁의 조정 등)

① 농수산물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기명ㆍ날인하도록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1.][제35조의5에서 이동  <2018. 4. 17.>]
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의 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의 3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의 4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 7. 2.]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

[전문개정 2012. 8. 22.]
제3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6. 3. 2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③ 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1.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1. 20.]
제37조의 3

삭제  <2020. 3. 3.>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5. 28.]
부칙 <대통령령 제16834호, 2000. 6.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6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82호, 2001. 3.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 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7호, 2005.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에 관한 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223호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48호, 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3항제2호ㆍ제4항 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05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9호, 2010. 7. 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4호, 2012. 1. 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55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87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66호, 201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⑭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59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29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70호, 2017. 9. 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03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10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