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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02.29. 타법폐지]
농림부2(혁신인사기획관실), 02-500-1582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