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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08.09.]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08.0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1조 (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내수면개발지역의 지정

2. 자원의 조성 및 보호

3. 담수어의 생산 및 수출진흥

4. 시험ㆍ연구사업의 조성

5. 양어기술의 개발 및 지도ㆍ보급

6.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6ㆍ8ㆍ8, 1999. 3. 3.>

제3조

삭제  <1999. 3. 3.>

제4조

삭제  <1999. 3. 3.>

제5조

삭제  <1999. 3. 3.>

제6조

삭제  <1999. 3. 3.>

제7조

삭제  <1999. 3. 3.>

제8조

삭제  <1999. 3. 3.>

제9조

삭제  <1999. 3. 3.>

제10조

삭제  <1999. 3. 3.>

제11조 (내수면개발지역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개발지역(이하 “개발지역”이라 한다)은 수면의 이용 및 자원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특수개발지역

2. 일반개발지역

3. 하천개발지역

제12조 (개발지역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수면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개발지역의 종류

2. 개발지역의 범위(소재지ㆍ명칭ㆍ수면적 등)

3. 지정기간

4. 수면의 종합이용계획(지원조성 및 어업개발의 내용 등)

5. 개발의무자

③수면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수면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면관리자는 제2항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3조 (개발지역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동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당해 수면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개발지역의 종류

2. 개발지역의 범위

3. 지정기간

4. 개발사업착수시기

5. 개발의무자

②제1항의 고시 및 토지는 동항제4호의 사업착수시기로부터 늦어도 6월전에 하여야 한다.

③수면관리자는 통지된 사업착수시기에 당해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사업착수시기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14조 (개발의무)

①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수면의 관리자는 제13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월내에 지정의 내용에 따라 세부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8ㆍ8>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역내의 수면관리자는 사업착수시기로부터 제1항의 사업별 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이행하고 자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보호ㆍ관리

2. 자원조성

3. 수질오탁방지

4. 개발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개발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당해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기타 단체(어촌계와 새마을양식계를 포함한다)

2. 당해 수면의 어업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수출실적이 현저한 자

4. 내수면 어업개발에 특수한 기술ㆍ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집행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면관리자와 개발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개발대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면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대행자가 개발사업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사업실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대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16조 (개발사업의 수행)

①수면관리자 또는 개발대행자는 개발지역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세분하여 지역주민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 3. 3.>

제17조 (수면사용료의 산정)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3. 3.>

1. 농지개량시설수면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지역의 사업내용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 기타의 수면에 대하여는 개발지역의 사업수행에 연간 어획고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수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개발지역의 감독)

①개발지역내의 사업수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은 도지사가 행한다.

②개발지역이 2이상의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19조 (어업면허 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ㆍ공동어업과 조류채취어업에 있어서는 어장구역마다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9. 3. 3.>

1. 삭제  <1999. 3. 3.>

2. 삭제  <1999. 3. 3.>

3. 삭제  <1999. 3. 3.>

4. 삭제  <1999. 3. 3.>

5. 삭제  <1999. 3. 3.>

6. 삭제  <1999. 3. 3.>

7. 삭제  <1999. 3. 3.>

8. 삭제  <1999. 3. 3.>

②삭제  <1999. 3. 3.>

③삭제  <1999. 3. 3.>

제20조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면허)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삭제  <1999. 3. 3.>

제21조 (농지개량시설등에 대한 어업면허의 협의)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과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면허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수면사용료

7. 갈수기의 수위유지

②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농지개량시설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거나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수면에 있어서는 제1항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면허어업의 제한)

①삭제  <1999. 3. 3.>

②정치어업은 별표2에 규정된 구역의 범위안에서 면허한다.

③삭제  <1999. 3. 3.>

제23조 (어업허가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마다, 종묘채포어업에 있어서는 양식어업을 위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양식용 종묘를 채포하여 양식어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마다, 낚시업에 있어서는 수면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9. 3. 3.>

1. 삭제  <1999. 3. 3.>

2. 삭제  <1999. 3. 3.>

3. 삭제  <1999. 3. 3.>

4. 삭제  <1999. 3. 3.>

5. 삭제  <1999. 3. 3.>

6. 삭제  <1999. 3. 3.>

7. 삭제  <1999. 3. 3.>

8. 삭제  <1999. 3. 3.>

②삭제  <1999. 3. 3.>

제24조

삭제  <1999. 3. 3.>

제25조 (허가어업의 제한)

①도지사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어업의 규모 및 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1999. 3. 3.>

②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9. 3. 3.>

1.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

2.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규모 및 방법

3. 어업의 명칭 및 내용

4. 대상자원의 상태

5. 다른 어업과의 관계

6. 설정하고자 하는 조업구역(도면첨부)

③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

제26조

삭제  <1999. 3. 3.>

제27조

삭제  <1999. 3. 3.>

제28조 (신고어업)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기타의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또는 어업자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

1. 삭제  <1999. 3. 3.>

2. 삭제  <1999. 3. 3.>

3. 삭제  <1999. 3. 3.>

4. 삭제  <1999. 3. 3.>

5. 삭제  <1999. 3. 3.>

6. 삭제  <1999. 3. 3.>

7. 삭제  <1999. 3. 3.>

②삭제  <1999. 3. 3.>

제29조 (면허ㆍ허가의 우선순위)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어장이 소재하는 지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기타 단체

2.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

제30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1.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2. 하천법 제68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또는 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삭제  <1999. 3. 3.>

제31조 (어업시설물의 제거 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면의 위치

3. 어업권의 표시와 어업권자의 주소 및 성명

4. 제거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내용

5. 시설물의 제거시기 및 방법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업시설의 제거ㆍ변경ㆍ이전ㆍ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면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지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개발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역내의 사업

2. 내수면 어업개발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3.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4. 양어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담수어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사업

6. 생산 및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양어장시설 기타 내수면어업개발을 위한 사업

제33조

삭제  <1999. 3. 3.>

제34조 (어구사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한다.

1.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작살

3. 족대ㆍ반두ㆍ4수당

4. 통발

5. 집게ㆍ갈구리

6. 손

②담수새우는 제1항제3호의 어구로는 이를 채포하지 못한다.

제35조 (유어행위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어행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한다.<개정 1996ㆍ8ㆍ8, 1999. 3. 3.>

1.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다만, 낚시터의 여건 및 수면상태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채포금지기간중에 있거나 채포금지 체장에 해당하는 어류의 채포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어종의 채포

제36조 (낚시터의 관리)

도지사는 낚시터의 지속적인 자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낚시료의 징수,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기타 낚시터의 관리요령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1999. 3. 3.>

제37조

삭제  <1999. 3. 3.>

제38조 (어업면허ㆍ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기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39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6ㆍ8ㆍ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수면적 700헥타 미만의 개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제1호의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 3. 3.>

②삭제  <1999. 3. 3.>

③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ㆍ2ㆍ12, 1993ㆍ12ㆍ31>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제40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부칙 <대통령령 제8183호, 1976.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96호, 1981.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⑥ 내지 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73>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58호, 1993. 12. 31.>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제1항ㆍ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7조제2항중 “수산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수산청 차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수산청국장”을 “해양수산부 국장”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40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㊸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71호, 1999. 3. 3.>

이 영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농림수산부ㆍ상공자원부 및 건설부”를 “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㊱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중 “공유면관리법 제13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의 면허기준
[별표 2] 정치어업의 면허구역등의 한계
[별표 3] 삭제 <1999.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