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03.10.] [대통령령 제19387호 2006.03.10. 타법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29호, 2005. 5. 13.>

이 영은 법률 제7422호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 3. 10.>

부칙 <대통령령 제19387호, 2006. 3.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