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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시행 2007.07.24.] [노동부령 제281호 2007.07.2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8.>

제2조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2. 28.>

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제6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전문개정 2006. 2. 28.]
제7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9.>

1. 삭제  <2006. 7. 19.>

2. 예방교육 강사보유현황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4.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사업의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19.>

제8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2. 28.]
제9조

삭제  <2006. 2. 28.>

제10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10조의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의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설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개선, 각종 홍보물 등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개선,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ㆍ관행의 개선계획

나.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사항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내용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 2. 28.]
제10조의 4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10조의 5 (시행계획의 보완요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10조의 6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11조 (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2. 28.>

1.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노동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3.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민간단체별 지원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1. 삭제  <2006. 2. 28.>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3.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ㆍ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4. 그 밖에 당해 사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④명예감독관은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2. 명예감독관이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노ㆍ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때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ㆍ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06. 2. 28.>

제14조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2. 28.>

제15조

삭제  <2006. 2. 28.>

제16조

삭제  <2006. 2. 28.>

제17조

삭제  <2006. 2. 28.>

제18조

삭제  <2006. 2. 28.>

제19조

삭제  <2006. 2. 28.>

제20조

삭제  <2006. 2. 28.>

제21조 (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사업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사업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5. 영유아보육사업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부칙 <노동부령 제175호, 2001. 10. 31.>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47호, 2006. 2. 28.>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55호, 200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81호, 2007. 7.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호나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직장내성희롱판단을위한기준의예시[제2조관련]
[별표 2] 산업별·규모별여성근로자의고용기준[제10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직종별·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적극적고용개선조치평가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6. 2. 28.>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6. 2. 28.>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