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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3.01.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01.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9, 5538
제1조 (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제3조 (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22.>

제6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낚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낚시터의 명칭

2. 낚시터 관리선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 8. 26.>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8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0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제11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2조

삭제  <2016. 11. 22.>

제13조 (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제14조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5조 (방류 금지 어종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18.>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의 2 (운항규칙)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운항정지(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낚시어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선착장 등으로 들어오는 낚시어선은 선착장 등의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야간운항을 하는 경우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9조 (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4. 17., 2019. 2. 8.>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 (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ㆍ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제21조의 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 2. 1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11. 22.][제목개정 2020. 2. 18.]
제22조 (보험 등 가입)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11. 22.>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2020. 2. 18.>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낚시터업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20. 3. 3.>

3. 삭제  <2020. 3. 3.>

4.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 3. 3.>

6.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2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17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ㆍ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07호, 2015.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03호, 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04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20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6. 25.>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어선에 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23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32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의 선장의 승무경력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까지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한다.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⑧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 1]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5]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