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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낙농진흥법

[시행 2021.01.01.] [법률 제17007호 2020.02.1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40, 2341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1.>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제4조 (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6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 5. 8.]
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3. 23.>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1조 (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13조 (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4조 (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5. 25.>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6조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7조 (보고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제10조에 따른 계약낙농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 제11조에 따른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에 따라 진흥회가 정한 원유 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 5. 8.]
제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부칙 <법률 제5349호, 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진흥회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763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18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ㆍ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60호, 2009.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유조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장이 행한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및 집유조합의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은 이 법에 따른 진흥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㉘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11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71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