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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긴급통화조치법

[시행 2020.03.31.] [법률 제17141호 2020.03.31. 폐지]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 044-215-2752
긴급통화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7141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