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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시행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06.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81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허가권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1.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등)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이하 “관할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개정 1999. 2. 5.>

1. 모집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2. 모집의 목적

3. 모집지역

4. 모집의 방법

5. 모집기간

6. 모집금품의 종류, 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9.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모집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1. 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ㆍ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허가추천서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 및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 ㆍ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 및 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에 관하여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 5.>

⑤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한 때에는 모집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제4조 (시·도지사등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등)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③시ㆍ도지사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제5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삭제  <1999. 2. 5.>

③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시ㆍ도지사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④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1999. 2. 5.>

제6조

삭제  <1999. 2. 5.>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5.>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5.>

③위원은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ㆍ차장, 국회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 2. 5.>

제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2. 5.>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가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시ㆍ도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 5.>

제15조

삭제  <1999. 2. 5.>

제16조

삭제  <1999. 2. 5.>

제1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모집중지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②삭제  <1999. 2. 5.>

③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모집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기부금품모집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 2. 5.>

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금품을 출납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모집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집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지역이 2개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제20조 (모집허가등의 공고)

허가권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허가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부칙 <대통령령 제15104호, 1996.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또는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00호, 1999.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기탁서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모집검사공무원증
[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기부모집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기부모집물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기부금품모집비지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