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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 2024.08.14.] [법률 제20269호 2024.02.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12. 12. 18., 2015. 1. 20., 2016. 5. 29., 2017. 3. 21., 2018. 10. 16., 2020. 6. 9.>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 12. 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4. 1. 14., 2017. 1. 1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0. 10.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0. 10. 2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0. 10. 20.>

제5조의 2 (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0.,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22.>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6조의 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7조 (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행위

3. 옹벽ㆍ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이후의 조치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ㆍ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 20., 2017. 3. 21.,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흙과 돌 등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7. 3. 21.>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의 2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10. 4. 15., 2014. 1. 14., 2019. 12. 1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 4. 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② 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4. 2. 13.>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제18조 (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21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 (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7. 3. 21., 2017. 7. 26.,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제23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4조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계측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6.>

제25조 (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7. 3. 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때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20. 2. 18.>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28조 (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20., 2017. 3. 21., 2017. 7. 26., 2020. 2. 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2조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20. 2. 18.>

제32조의 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 10.]
제32조의 3 (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24. 2. 13.>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목개정 2024. 2. 13.]
제33조의 2 (업무의 대행)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③ 삭제  <2015. 1. 20.>

④ 삭제  <2015. 1. 20.>

⑤ 삭제  <2015. 1. 20.>

부칙 <법률 제8551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중기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4> 까지 생략

<7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ㆍ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⑰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93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㉕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58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2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4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안전조치 명령,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 7. 26.>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795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측업자의 사업양도ㆍ양수, 법인합병 또는 지위승계 신고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사업양도ㆍ양수, 법인합병 또는 지위승계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763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51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㉒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20269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