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①「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대상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 9. 30., 2010. 7. 12.>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비의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10. 7. 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근로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 11. 25., 2010. 7.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법령에 의한 융자사업 또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융자사업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규모, 보증대상자의 신용도ㆍ연령ㆍ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자산 건전성, 구상권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7. 12.>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①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삭제 <2006. 7. 19.>
4.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19.>
③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고, 확인서의 교부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7. 19.>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변경시에 한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영 제17조의2제6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평가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 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과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및 기준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종가로 한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7. 7. 24., 2010. 7. 12.>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①영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영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③조합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2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10. 7. 12.>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자사주가 비상장법인주식으로서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신주교부일
2. 회사 등의 주권양도에 의한 경우 : 주권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시장매입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자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공고일부터 1월의 기간동안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5. 9. 30.>
3. 조합의 재산목록
4.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7. 12.>
1. 휴양콘도 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시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령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자금 등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