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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시행 1964.01.01.] [법률 제1447호 1963.11.11. 폐지]
법률 제98호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47호, 1963. 11. 11.>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과 이 회계가 가진 모든 채권·채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