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9.01.30.] [법률 제9396호 2009.01.30. 폐지]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396호, 2009. 1. 30.>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