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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대법원규칙 제3054호 2022.06.30.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전문개정 2008. 2. 20.]
제1조의 2 (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1994. 8. 3.]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제1조의 3 (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2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군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군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④ 사건계속 군사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3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 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4조 (관할의 경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제4조의 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5조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 또는 지정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 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피고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④군검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6조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 또는 지정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30.>

제8조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전문개정 1994. 8. 3.]
제3장 군사법원의 직원
제9조

삭제  <2022. 6. 30.>

제10조 (서기의 임명)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1994. 8. 3.>

제11조

삭제  <1994. 8. 3.>

제11조의 2

삭제  <2022. 6. 30.>

제12조

삭제  <2022. 6. 30.>

제13조

삭제  <2022. 6. 30.>

제2편 소송절차
제1장 총칙
제1절 군사법원직원의 기피
제14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절 변호와 보조
제15조 (변호인 선임)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때로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변호인)

①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 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개정 2022. 6. 30.>

제17조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4. 29.>

제17조의 2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군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군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전문개정 2000. 4. 29.]
제17조의 3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9.>

[본조신설 1994. 8. 3.]
제17조의 4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0. 4. 29.]
제18조 (국선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 제238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5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2. 6. 30.>

④ 공소제기가 된 후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2. 20.>

[제목개정 2022. 6. 30.]
제20조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6. 30.]
제21조 (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22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①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 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23조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4조 (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2. 6. 30.>

제25조

삭제  <2008. 2. 20.>

제26조 (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2. 6. 30.>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22. 6. 30.>

제3절 재판
제27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제28조 (재판서의 경정)

①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2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29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79조에 규정된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군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30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절 서류
제32조 (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20. 11. 26.>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제목개정 2020. 11. 26.]
제32조의 2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32조의 3 (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개정 2013. 12. 10.,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제목개정 2013. 12. 10.]
제32조의 4 (속기 등의 신청)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33조

삭제  <2008. 2. 20.>

제34조

삭제  <2008. 2. 20.>

제35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서기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2. 6. 30.>

1. 삭제  <2022. 6. 30.>

2. 삭제  <2022. 6. 30.>

3. 삭제  <2022. 6. 30.>

제36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 2. 20.]
제37조

삭제  <2008. 2. 20.>

제38조

삭제  <2008. 2. 20.>

제39조

삭제  <2008. 2. 20.>

제40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기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②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제40조의 2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41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2조

삭제  <2022. 6. 30.>

제42조의 2

삭제  <2008. 2. 20.>

제43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제5절 송달
제44조

삭제  <2022. 6. 30.>

제45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6절 기간
제46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한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15일

2.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20일

3. 중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주: 30일

[전문개정 2000. 4. 29.]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제47조 (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49조 (구속의 촉탁)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 자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제목개정 1994. 8. 3.]
제51조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목개정 2020. 11. 26.]
제52조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0. 11. 26.>

③ 삭제  <2008. 2. 20.>

제52조의 2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53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제53조의 2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54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55조 (보석등의 청구)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0.>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소속, 계급, 군번,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보석의 청구 또는 군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군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0., 2020. 11. 26.>

제55조의 2 (진술서 등의 제출)

①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②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56조 (기록 등의 제출)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2. 20.]
제57조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0., 2022. 6. 30.>

1. 법 제13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군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⑤군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⑥ 군사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0.>

⑦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전문개정 2000. 4. 29.]
제58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2. 20.]
제59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59조의 2 (보석석방 후의 조치)

①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59조의 3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59조의 4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30.,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60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군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탁군판사가 직접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4. 29.]
제61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8절 압수와 수색
제62조 (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제64조 (준용규정)

제51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 (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제67조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9절 검증
제69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0절 증인신문
제71조 (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제72조 (결정의 취소)

군사법원은 제71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제72조의 2 (증인의 소환방법)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73조 (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제73조의 2 (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73조의 3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73조의 4 (증인에 대한 감치)

①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법 제19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다만, 제25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9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30.,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74조 (준용규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소환의 유예기간)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30.>

제75조의 2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3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2. 20.]
제75조의 3 (인정신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76조 (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77조 (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30.>

1. 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신문

제79조 (주신문)

①법 제20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반대신문)

①법 제20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제81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재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 6. 30.>

③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83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제84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6. 30.>

제85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 11. 26.>

제86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제88조의 2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전문개정 2013. 12. 10.]
제88조의 3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0.>

② 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재판장은 법 제2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제목개정 2013. 12. 10.]
제88조의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군사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206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군사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88조의 5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군사법원은 제88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군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제1항의 증언실은 군사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88조의 6 (심리의 비공개)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88조의 7 (증언실의 동석 등)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88조의 8 (증인을 위한 배려)

①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88조의 9 (차폐시설)

군사법원은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88조의 10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1절 감정 등
제89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90조 (감시의 신청방법)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91조 (비용의 지급)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92조 (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2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의 2 (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종전 제93조의2는 제93조의3으로 이동 <2008. 2. 20.>]
제93조의 3 (감정서의 설명)

①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제93조의2에서 이동 <2008. 2. 20.>]
제94조 (준용규정)

제10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제12절 증거보전
제95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96조 (청구의 방식)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2000. 4. 29.>

제13절 소송비용
제96조의 2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
제97조 (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②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00. 4. 29., 2008. 2. 20.>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0.>

[제목개정 1994. 8. 3.]
제98조 (영장의 방식)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의 계급, 성명과 그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0. 11. 26.>

제99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ㆍ구금할 장소

7. 법 제232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죄사실

[전문개정 2008. 2. 20.]
제99조의 2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본조신설 2008. 2. 20.]
제100조 (자료의 제출 등)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2.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③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④군판사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전문개정 2000. 4. 29.][제목개정 2022. 6. 30.]
제100조의 2 (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3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4 (체포영장의 갱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5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0. 4. 29.][제목개정 2022. 6. 30.]
제100조의 6

삭제  <2008. 2. 20.>

제100조의 7

삭제  <2008. 2. 20.>

제100조의 8

삭제  <2008. 2. 20.>

제100조의 9

삭제  <2008. 2. 20.>

제100조의 10

삭제  <2008. 2. 20.>

제100조의 11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군사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군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 삭제  <2008. 2. 20.>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3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①군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②군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4 (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5 (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6 (심문기일의 절차)

①군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0.>

②군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③군검사와 변호인은 군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④ 피의자는 군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⑤ 군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⑥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⑦군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군사경찰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7

삭제  <2008. 2. 20.>

제100조의 18 (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군사법원 서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19 (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0. 4. 29.]
제100조의 20 (변호인의 접견 등)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

② 군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군판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00조의 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군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판사는 군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20. 11. 26.>

③ 군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00조의 22 (심문기일의 변경)

군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01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2. 6. 30.>

제102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 6. 30.>

제103조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32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및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체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45조제1항 또는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0.>

[전문개정 2000. 4. 29.]
제104조 (준용규정)

①제48조, 제52조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2. 6. 30.>

[전문개정 2000. 4. 29.]
제105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전문개정 2000. 4. 29.][제목개정 2022. 6. 30.]
제10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전문개정 2000. 4. 29.][제목개정 2022. 6. 30.]
제106조의 2

삭제  <2008. 2. 20.>

제106조의 3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군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군사경찰부대, 교도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②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2020. 11. 26.>

③제5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0.>

[본조신설 1994. 8. 3.]
제106조의 4 (준용규정)

제100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07조 (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2020. 11. 26., 2022. 6. 30.>

② 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0.>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④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0.>

제108조 (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전문개정 2000. 4. 29.]
제109조

삭제  <1994. 8. 3.>

제1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2022. 6. 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55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6.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2. 6. 30.>

[제목개정 1994. 8. 3.]
제111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제112조 (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제1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114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증인이 군인인 경우 소속, 계급, 군번)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전문개정 2008. 2. 20.]
제115조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제116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2. 6. 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개정 2000. 4. 29.]
제117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제118조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262조에 규정된 유치처분에, 제93조의 규정은 법 제263조에 규정된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2절 공소
제120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2022. 6. 30.>

1. 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1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①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를,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 4. 29.]
제122조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23조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전문개정 2008. 2. 20.]
제124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0. 11. 26.>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고등검찰부의 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2. 6. 30.>

제124조의 2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24조의 3

삭제  <2010. 6. 30.>

제125조

삭제  <2010. 6. 30.>

제125조의 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20. 11. 26., 2022. 6. 30.>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재판관, 서기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고등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 2. 20.]
제125조의 3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30.>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산정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25조의 4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306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22. 6. 30.>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고등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25조의 5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① 피의자가 법 제30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22. 6. 30.>

1. 재정신청 사건번호

2.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3.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4.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② 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낼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④ 고등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⑤ 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⑥ 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306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0. 6. 30.>

⑦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3절 공판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6조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3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6조의 2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8. 2. 20.][제목개정 2020. 11. 26.]
제126조의 3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법 제260조ㆍ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ㆍ복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제목개정 2020. 11. 26.]
제126조의 4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① 법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1. 열람 또는 복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1. 제126조의2의 신청서 사본

2. 군검사의 열람ㆍ복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군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신청서 부본 1부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④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검사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제목개정 2020. 11. 26.]
제126조의 5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ㆍ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제2항(제309조의11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제목개정 2020. 11. 26.]
제126조의 6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26조의 7 (쟁점의 정리)

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군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26조의 8 (심리계획의 수립)

① 군사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 군사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6조의 9 (기일외 공판준비)

① 재판장은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재판장은 기한을 정하여 법 제309조의6제2항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본을, 군검사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군검사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26조의 10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26조의 11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309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6조의 12 (공판준비기일조서)

① 군사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에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조서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7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의 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28조 (공판기일변경신청)

법 제313조제1항에 규정된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8조의 2 (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9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3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29조의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②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종전 제129조의2는 제129조의4로 이동 <2008. 2. 20.>]
제129조의 3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325조제3호 본문에 따른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군사법원을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9조의 4 (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제129조의2에서 이동 <2008. 2. 20.>]
제129조의 5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 군사법원이 법 제32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9조의 6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3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9조의 7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329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29조의 8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은 법 제330조에 따른 군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0조

삭제  <2008. 2. 20.>

제131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3까지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3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6. 30.]
제131조의 2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8조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204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8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종전 제131조의2는 제131조의14로 이동 <2020. 11. 26.>]
제131조의 3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4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5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6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7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1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8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9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10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11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1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13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131조의 14 (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제131조의2에서 이동 <2020. 11. 26.>]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③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0.>

제13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군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133조의 2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3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군사법원, 군검찰단,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그 밖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법원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 등은 당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 등이 당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133조의 3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사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5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③ 제2항에 따른 송부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① 군사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군사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④ 군사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2. 20.]
제134조의 2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군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1.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군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진술거부권ㆍ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2. 6. 30.>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군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3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군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③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4항 및 제5항은 군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4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도 제1항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기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군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5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6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7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군사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8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군사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9 (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10 (자백의 시기)

법 제365조 및 법 제36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4조의 1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5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법 제35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 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3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거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8조의 2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8조의 3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39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제140조 (공소장의 변경)

①군검사가 법 제3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군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⑤ 군사법원은 제1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 4. 29.>

제140조의 2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41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법 제358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4. 29., 2008. 2. 20., 2020. 11. 26.>

1. 재판장은 법 제328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군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또는 군사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347조, 법 제348조 및 법 제348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2020. 11. 26., 2022. 6. 30.>

제142조 (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제2관 공판의 재판
제143조 (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2. 20.]
제144조 (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6.]
제144조의 2

삭제  <2022. 6. 30.>

제144조의 3

삭제  <2022. 6. 30.>

제144조의 4

삭제  <2022. 6. 30.>

제145조

삭제  <2022. 6. 30.>

제145조의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9. 9. 30.][제목개정 2020. 11. 26.]
제146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6조의 2 (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146조의 3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0. 4. 29.]
제147조 (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47조의 2 (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0. 4. 29.]
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상소
제1절 통칙
제149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12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2. 20.][종전 제149조는 제149조의2로 이동 <2008. 2. 20.>]
제149조의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에서 이동 <2008. 2. 20.>]
제150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2절 항소
제151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4. 29.]
제151조의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52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5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2조의 2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52조의 3 (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08. 2. 20.]
제152조의 4 (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2. 20.]
제152조의 5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0.]
제152조의 6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8. 2. 20.]
제153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전문개정 2000. 4. 29.]
제154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155조 (준용규정)

제2편 제2장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고등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30.>

제155조의 2 (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3절 상고
제156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9.>

제157조 (피고인의 불출석등)

①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58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59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 (준용규정)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3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2조 (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2조의 2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63조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3조의 2 (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64조 (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2022. 6. 30.>

제165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장 약식절차
제165조의 2 (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1994. 8. 3.]
제165조의 3 (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1994. 8. 3.]
제165조의 4 (보통의 심판)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8. 3.]
제165조의 5 (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 8. 3.]
제165조의 6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본조신설 2000. 4. 29.]
제165조의 7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20. 11. 26., 2022.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20. 11. 26., 2022. 6. 30.>

④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00. 4. 29.][제목개정 2022. 6. 30.]
제165조의 8 (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165조의 9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29.]
제4편 재판의 집행
제166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7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제168조 (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6. 30.][종전 제168조는 제175조로 이동 <2022. 6. 30.>]
제169조 (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0.][종전 제169조는 제176조로 이동 <2022. 6. 30.>]
제170조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30.][종전 제170조는 제177조로 이동 <2022. 6. 30.>]
제171조 (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72조 (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 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73조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74조 (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규칙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6편 보칙
제175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8조에서 이동 <2022. 6. 30.>]
제176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상소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그 밖의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69조에서 이동 <2022. 6. 30.>]
제176조의 2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6.][제169조의2에서 이동 <2022. 6. 30.>]
제177조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제170조에서 이동 <2022. 6.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1080호, 1989. 8.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군법회의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및 제4조의 제목과 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3호, 1994. 8.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9호, 2000. 4. 29.>

이 규칙은 2000.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4호, 2008. 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88조의4부터 제88조의9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54호, 200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93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2호, 2013. 1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22호, 2020. 11. 26.>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54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불출석심판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판결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