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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하고, 국방부 소관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검찰단을 둔다.

②국방부검찰단에 국방부검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되, 단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군검찰부의 정원)

군검찰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62호, 2000. 6. 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㉟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