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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협력요원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타법개정]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 (대상자 선발기준 등)

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②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2.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ㆍ자질 및 적성을 가진 사람

3.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③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방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의사의 선발 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의 2 (국제협력의사의 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사 종사명령과 동시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② 외교부장관은 「병역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13. 11. 20.]
제3조 (직무교육 실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 3일 전까지 각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교육 목적,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4조 (직무교육의 연기)

① 제3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연기 사유 등을 적은 교육소집 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다음 해의 직무교육이 소집될 때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재소집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국제협력요원 편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 (직무교육기간 등)

① 국제협력요원의 직무교육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국제협력요원의 직무교육은 국내교육과 국외현지교육으로 구분하며, 국내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방법ㆍ교육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6조 (근무지 이탈 허가)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일시 귀국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사태ㆍ급성질환 등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제협력요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이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사유, 이탈기간, 이탈기간 중의 거주지 등을 적은 근무지 이탈 허가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 (국외근무기간 등)

① 국제협력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국외에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외현지교육기간은 국외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2. 4.>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2.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사: 28개월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해당 국제협력요원의 남은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파견국 내에서의 근무지 재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국제협력요원의 국외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국외근무 종료 후 귀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내근무처ㆍ업무 등을 지정하여 국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8조 (근무시간)

국제협력요원의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근무시간은 그 소속 기관(국외근무의 경우에는 현지의 소속 기관)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직무교육기간의 근무시간은 해당 교육계획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9조 (휴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가: 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외근무의 경우 현지의 소속 기관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청원휴가: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3. 병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4. 공가(公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실제 소요기간 또는 그 사유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가.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병가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것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0조 (일시 귀국)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제협력요원의 일시 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질병 등으로 본국에서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귀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근무지 이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 귀국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 귀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1조 (복무기간의 연장)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의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근무지, 연장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국제협력요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12조 (복무상 의무 등)

①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통하여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요원은 근무지의 법령 및 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2. 국제협력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

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4. 직무교육을 게을리 받는 것

[전문개정 2012. 1. 31.]
제13조 (보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제협력요원의 국외근무기간에는 제1항의 보수 외에 현지의 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에게 복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와 법 제11조에 따른 중도 귀국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일시 귀국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그 귀국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귀국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제협력요원에게 국내합숙교육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고, 국외현지교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경비를 지급한다.

⑤ 1년 이상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한 후 복무를 종료하는 국제협력요원에게는 근무연수에 제1항에 따른 복무 종료 연도의 월평균 보수액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비 및 경비 등의 지급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 (재해보상)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요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6., 2013. 3. 23.>

제15조 (상벌 등)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위(國威)를 선양하거나 우리나라와 파견국과의 우호증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제협력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제협력요원의 상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 허가. 다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개발도상국가 내에서의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지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근무지 이탈 사유, 이탈기간 중의 거주지 등을 적은 근무지 이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근무지 이탈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 근무지로의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중도 귀국 명령 및 근무지 재지정

3.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4.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직무교육의 실시

5.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 허가.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6. 제7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국내근무 명령

7. 제9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휴가 허가

8. 제10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일시 귀국 허가

9.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및 재해보상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11.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⑤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31.]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의무불이행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도 귀국한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재지정, 복무 기관 또는 복무 분야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종료 통보에 관한 사무

② 병무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명단 및 교육 결과 통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31.]
부칙 <대통령령 제14421호, 1994. 12. 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02호, 1996.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중인 국제협력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중인 국제협력의사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채용계약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19호, 199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59호, 2001.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7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66호, 2012.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을 ”(국제협력의사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계약을 체결“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한다.

⑱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별표 ] 국제협력요원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