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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협력요원법)

[시행 2016.01.01.] [법률 제12273호 2014.01.21. 폐지]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017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273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중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