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텔레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양도신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상기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증빙서류
2. 양도인의 수상기등록증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수상기 이전신고서는 그 주소 또는 수상기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에서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수상기의 소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상기를 도난당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수상기가 소멸된 때
3. 기타 사유로 수상기의 소지가 불가능하게된 때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 말소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3급이상의 무선기술사의 확인서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양도증빙서류
3.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서
4.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서
5. 전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앙방송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류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 징수업무의 위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위탁에 있어서는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고 재정보증인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상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상기를 말한다.
1. 군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2.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의 원생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3.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을 행하는 각 방송국 또는 방송윤리기관에 비치한 감시청용 수상기
4.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텔레비젼 학교방송의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 교육을 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5. 기타 국가적인 특수목적에 의하여 비치한 수상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료 면제를 받은 자가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청료는 1년을 6기로 나누어 기별로 징수한다.
시청료를 징수하는 자(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국장이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