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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방부조사본부령

[시행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02.04.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4
제1조 (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4. 10. 28., 2020. 2.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조 (본부장 등)

①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하부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정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23호, 201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72호, 2014. 10. 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㉙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