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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시행 1974.01.01.] [대통령령 제7003호 1974.01.04. 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복지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

2. 학자금.

3.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4. 일직수당, 숙직수당 및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액.

5.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6. 공장, 광산 기타 사업장(사업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특수용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제복, 작업복, 제모, 제화.

7. 공장, 광산 기타 사업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부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대금.

8.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 또는 보로금.

9.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또는 수당.

10. 기타 임시로 받는 것 및 3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받는 것.

제3조 (평균 보수월액의 산정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매년의 10월, 11월, 12월의 3월간의 월말현재의 제1종 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 총액을 그 3월간의 월말현재의 제1종 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장 연금가입자
제4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복지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미만의 일용근로자 또는 2월이내의 기한부로 임용된 근로자. 다만, 계속하여 취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3. 계절적 사업장의 근로자. 다만, 취업기간이 계속하여 4월을 초과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다만, 취업기간이 계속하여 4월을 초과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1종가입자로 되는 사용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가입자로 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 조합, 기타 사업장에서 사장, 대표이사, 회장, 조합장, 이사장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보수를 받는 자로 한다.

제6조 (당연적용사업장)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는 사업장은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장으로 한다.

1.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수산업.

2. 광업 및 채석업.

3. 제조업.

4. 전기사업, 까스사업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및 숙박업.

7. 운수업, 창고업, 보관업 및 통신업.

8.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용역사업 및 임대업.

9. 매개, 주선, 집금, 안내 및 광고의 사업.

10. 교육연구, 조사의 사업.

11. 문화보도사업 및 오락써비스업

12. 진료, 조산등 의료사업.

13. 수리ㆍ수선업.

②제1항의 사업장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주한 외국기관의 사업장을 포함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일급계산과 수당의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의 관계에 있더라도 그 사업경영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 (표준 보수와 표준소득)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 월액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별표1중 제8등급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8조 (표준보수월액의 정기결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일전 3월간(그 사업장에 계속하여 사용된 기간에 한하고, 또한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는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당해 제1종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그해의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③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월 또는 3월로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하여야 할 제1종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 2월까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입자 자격 취득시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1.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의 전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보수를 받는 자가 받은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의 전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보수를 받는 자가 받은 보수월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로부터 그 다음해의 2월(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간에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다음해의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제10조 (표준보수월액의 변경)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 가입자의 사업장에서 계속 3월간(각월마다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이상이어야 한다)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그 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보수등급에 있어 2등급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표준보수월액은 그 다음해의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제11조 (현물급여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임의 계속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 계속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로 되기 직전의 표준보수월액에 의한다.

제3장 급여
제13조 (기본연금액의 산정)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이 3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통산된 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③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표준보수월액 또는 평균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조정하되 그 변동율이 100분의 120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00분의 20이상 변동한 때에는 100분의 20을 가감한다.

2. 100분의 40이상 변동한 때에는 100분의 40을 가감한다.

3. 100분의 60이상 변동한 때에는 100분의 60을 가감한다.

4. 100분의 80이상 변동한 때에는 100분의 80을 가감한다.

5. 100분의 100이상 변동한 때에는 100분의 100을 가감한다.

④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 및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액은 당해연도 3월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가급연금액)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배우자에 대하여는 연 24,000원

2. 18세미만의 자녀와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연 12,000원

제15조 (사망의 추정)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생사가 그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제3호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규정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특수직종의 근로자)

①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56조 및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이하 “특수직종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직접 승선하여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 항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직종의 근로자로서의 연금가입기간이 그 자의 전 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4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자를 특수직종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장해등급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장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해정도의 심사는 해당전문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8조 (유족연금액의 구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비율로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동조제2항의 해당자로서 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법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동조제2항의 해당자로서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자로서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9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액은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별표3의 가에 의한 율을 곱한 액에 별표3의 나에 의한 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

②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가산금은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별표3의 가에 의한 율을 곱한 액에 별표3의 다에 의한 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

③법 제56조에서 “유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을 말한다.

④법 제56조제2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의 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급여의 제한)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한의 정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급여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100.

2.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70.

제4장 복지시설
제21조 (복지시설)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노인복지, 장해자재활등에 관한 시설과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2조 (제2종 가입자의 갹출료)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가입자의 갹출료액은 월 900원으로 한다.

제23조 (갹출료의 납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갹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갹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24조 (갹출료의 선납과 환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갹출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연을 단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의 모든 갹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갹출료를 선납한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 계속가입자 또는 제2종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법 제14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갹출료중 미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환부한다.

제25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인 사용자가 납부할 갹출료액이 3,000원미만인 때.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때.

3. 납부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없거나 또는 그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독촉한 때.

제6장 이의신청과 심사
제26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원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국민복지연금 가입자증서의 기호번호.

3. 원처분의 연월일.

4. 청구의 취지.

5. 청구의 이유.

6. 청구년월일.

②청구인이 원처분을 받은 연금가입자(이하 “당해가입자”라 한다)가 아닌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가입자의 성명.

2. 원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당해가입자가 취업하고 있던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청구수리의 통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수리의 통지는 심사청구의 내용에 관한 요지를 기재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8조 (증거 제출기한등)

청구인은 심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처분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가 될 문서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의 환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원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통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중인 사건의 표시.

2.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3.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이유.

제30조 (심사를 위한 증거조사의 신청)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심사를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될 문서 기타의 물건 표시와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 목적물의 표시.

6. 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질문을 받을 사용자, 종업원 또는 관계인의 성명과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7. 신청년월일.

8.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제31조 (실비변상)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와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제32조 (증표)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결정서)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처분행정기관의 장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원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국민복지연금 가입자증서의 기호ㆍ번호.

3. 결정의 주문.

4. 결정의 이유.

5. 결정년월일.

제34조 (위원의 임용자격)

①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복지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급이상 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3.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국민복지연금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히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5조 (보궐위원의 임기등)

①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위원장)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간사)

①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8조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인(이하 “재심사청구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3. 결정을 한 처분행정기관의 표시.

4.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받은 연월일.

5. 재심사청구의 취지.

6. 재심사청구의 이유.

7. 재심사청구년월일.

②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심리 비공개의 신청은 그 취지를 기재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1조 (심리조서)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조서.

2. 심리기일 및 장소.

3. 출석한 심사위원의 서명.

4. 출석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5. 심리의 경과.

6. 심리를 위한 처분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심리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신청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2조 (재결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원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원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국민복지연금 가입자증서의 기호ㆍ번호.

3. 결정을 한 처분행정기관의 표시.

4. 재결의 주문.

5. 재결의 이유.

6. 재결년월일.

제43조 (준용규정)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는 “재심사”로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 (징수등 위탁업무의 범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의 결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에 대한 통지와 공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업무.

4.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의 납기전 징수에 관한 업무.

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갹출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

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징수에 관한 업무.

8.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 표준보수월액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권중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검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그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003호, 1974. 1. 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4년 1월 1일 현재의 제1종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1974년 1월부터 1975년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별표 1] 등급별표준보수월액
[별표 2] 장해등급구분의기준
[별표 3] 반환일시금의산정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