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국민방위군설치법 [시행 1951.05.12.] [법률 제195호 1951.05.12. 폐지]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국민방위군설치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95호, 1951. 5. 12.>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