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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민방위군설치법

[시행 1951.05.12.] [법률 제195호 1951.05.12. 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국민방위군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95호, 1951. 5. 12.>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