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9.29.] [보건복지부령 제970호 2023.09.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2016. 9. 2.>

제2조 (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2007. 2. 8., 2008. 3. 3., 2010. 3. 19., 2018. 6.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8., 2008. 3. 3., 2010. 3. 19.>

제3조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2008. 3. 3., 2010. 3. 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제3조의 2 (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건강친화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
제3조의 3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
제3조의 4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받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
제4조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2. 7., 2021. 12.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0., 2012. 12. 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 4. 1.][제목개정 2012. 12. 7.]
제4조의 2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5.]
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 12. 3.>

[본조신설 2021. 6. 25.]
제5조의 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 7. 29.]
제6조 (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 6. 29.>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6. 29.>

[전문개정 2012. 12. 7.]
제6조의 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8. 6. 29., 2021. 12. 3.>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9. 2.][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16. 9. 2.>]
제6조의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2.][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5로 이동 <2016. 9. 2.>]
제6조의 4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3.]
제6조의 5

삭제  <2016. 12. 23.>

제6조의 6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 2021. 12. 3.>

[본조신설 2014. 11. 21.][제6조의4에서 이동 <2016. 9. 2.>]
제7조 (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7.>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8.][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1. 12. 8.>]
제7조의 2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8. 12. 31.]
제7조의 3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11. 21., 2016. 9. 2., 2021. 12. 3., 2022. 3. 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및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2. 3. 18.>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7조의 4 (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7.>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 4. 7., 2012. 12. 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6.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08. 12. 31.]
제8조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9. 27.>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질병ㆍ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4. 25.>

제9조 (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

삭제  <2017. 11. 29.>

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제목개정 2023. 9. 27.]
제12조 (조사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有病)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4. 그 밖에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 그 밖에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9. 27.]
제13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2. 영양조사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전문개정 2023. 9. 27.]
제14조 (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제15조 (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2023. 9. 27.>

제17조 (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7. 11. 29.]
제17조의 2 (신체활동장려사업)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영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
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1. 12. 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1. 7. 7.>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1. 12. 3.>

[제목개정 2021. 12. 3.]
제19조의 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4.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건강증진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2.]
제20조 (건강검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3. 4.]
제20조의 3 (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2. 8.]
제21조 (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22조 (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 12. 27.,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제22조의 2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4.]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호, 1995. 9.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주류의 경고문구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ㆍ수입 또는 발주된 주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5호, 1998.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1999.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12호, 2002.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200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 1. 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 1. 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90호, 2004.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2005. 7.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ㆍ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06.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ㆍ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07.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0호, 2008. 10. 10.>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3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호, 2011. 12. 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7호, 2014. 11. 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8호, 2016. 9. 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54호, 2016. 12. 2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37호, 2017.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별지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58호, 2018.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29호, 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01호, 2021. 6. 25.>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72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70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별표 1] 건강친화인증의 표시(제3조의2제4항 관련)
[별표 1의2]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
[별표 1의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제5조 관련)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6. 12. 23.>
[별표 4]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별지 제1호의2서식]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
[별지 제1호의6서식]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보건교육사 급 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7. 11. 29.>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98.11.6>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7. 11. 29.>
[별지 제9호서식] 국민건강영양조사원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7. 11. 29.>
[별지 제11호서식]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 고지서원부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