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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5
제1조 (설치)

국방 사이버전(戰)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ㆍ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

제2조 (임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 수립

2.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3.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

4. 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 훈련

5. 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제4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예하 부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사이버사령부에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 기능별 임무 수행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 부서 및 예하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5. 2. 16.]
부칙 <대통령령 제23006호,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01호, 2015.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⑮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