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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구황실재산법

[시행 1963.02.09.] [법률 제1265호 1963.02.09. 타법폐지]
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65호, 1963.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 하고, 그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제4조중재무부장관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으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동법중 본법이라 함은 이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 재단법인 진명학원과 재단법인 양정학원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