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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2.05.07.] [행정자치부령 제167호 2002.05.07.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구조구급과), 02-2100536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ㆍ제94조 및 제95조제2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ㆍ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7., 2002. 5. 7.>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ㆍ분만ㆍ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구급대원이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또는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방지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구급차”라함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 및 일반구급차를 말한다.

제2장 구급대의 편성·운영
제1절 구급대의 편성등
제3조 (구급대의 편성)

법 제93조 및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7.>

1. 일반구급대: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를 포함한다)와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읍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마다 1대이상 설치

2. 고속도로구급대: 행정자치부장관이 교통사고의 발생빈도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국도(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

제4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소방교육대등에서 2주이상의 구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사람

제5조 (구급차의 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구급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급차를 둔다. 다만, 관할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때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2대

2. 제1호외의 소방파출소: 1대

3. 의용소방대(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에 한한다): 1대

제6조 (구급차의 시설요건등)

구급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등에 관한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다만, 구급차의 외부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구급차의 장비기준)

구급차에 두어야 할 응급처치기구등 장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기본장비로 하되, 그 소요장비ㆍ보유기준 및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5. 7.>

제2절 구급대의 운영
제8조 (이송대상자등)

①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위급한 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7.>

1.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등의 재난ㆍ재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2. 정신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대상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②구급대원은 이송대상자가 법정전염병을 앓고 있는 위급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동승시킬 수 있다.

제9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①일반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하거나 환자이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1. 출동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경우

2. 행정자치부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고속도로구급대의 출동구역은 고속도로에의 진입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인근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이송시의 주의사항)

구급대원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7.>

1.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중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곳으로 우선적으로 이송할 것 다만, 시ㆍ읍ㆍ면지역에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를 구급대의 출동구역 밖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방상황실에 이를 통보하고 이송한 후에 보고할 것

3.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다만, 의사의 지시가 있기전에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한 후 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응급처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이나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차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급대원은 환자ㆍ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7., 2002. 5. 7.>

제12조 (가족 및 관계기관등에의 연락)

①구급대원은 구급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이송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즉시 이송경위,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상황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②구급대원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③구급대원은 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응급처치등 필요한 구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등)

①구급대원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환자상태와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등 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은 연 2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급활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7.>

제14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서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리 및 교통사항, 의료기관등의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독)

소방서장은 주 1회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되, 소방학교나 관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5. 7.>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별표 3의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응급처치등의 실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7.>

제17조 (구급대원의 정기검진)

①소방서장은 소속 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때에는 이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7., 2002. 5. 7.>

②구급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0. 1. 7.>

③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 또는 건강진단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급대원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제3절 의료기관과의 협조
제18조 (의료기관의 현황관리 등)

①소방서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에 배치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거나 기타 구급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제19조 (지역구급대책협의회)

①시ㆍ도지사는 구급대가 각종 사고 및 재해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구급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0. 1. 7.>

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2. 응급구조학과 기타 응급의학 관련학과 교수

3. 지역의사회 회장

4.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및 시ㆍ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시민단체 대표

②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구조대의 편성·운영
제1절 구조대의 편성
제20조 (구조대의 편성)

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7.>

1. 일반구조대 : 소방서마다 1대(隊) 이상 설치.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청ㆍ군청ㆍ구청의 소재지 등 지역중심지에 소재한 파출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 밀집지역 관할소방서마다 1대이상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 주요 호수유원지지역 관할소방서마다 1대이상

다. 산악구조대: 국립공원등 주요 산악지역 관할소방서마다 1대이상

②특수구조대는 일반구조대와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전문구조기능을 갖춘 행정자치부 또는 소방본부 직속의 구조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 1. 7.>

④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의 재난시 인명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 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직속의 구조대는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전문분야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대,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4주 이상 다음 각호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7., 2002. 5. 7.>

1. 기초훈련 : 체력단련 및 극기훈련

2. 전문기술훈련 : 구조기술ㆍ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

②구조대의 대장의 연령은 50세 이하로 하고, 대원의 연령은 48세 이하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 또는 소방본부 직속의 구조대에 소속된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7.>

③구조대원은 다음 각호의 신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활량: 3천5백cc이상

2. 혈압: 수축기혈압이 140수은주밀리미터(mmHg)이하 100수은주밀리미터(mmHg)이상,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이하 60수은주밀리미터(mmHg)이상

3. 맥박: 100미터를 20초이내 달린 후 평상시의 맥박으로 5분이내 회복

4. 악력(握力): 좌우 40킬로그램이상

5. 나안시력: 좌우 0.7이상

제22조 (구조장비)

①인명구조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대별 장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시ㆍ도별 장비의 보유수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구조장비는 구조대의 실정에 맞게 구입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②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장비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제23조 (개인휴대장구)

구조대원은 구조활동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절 인명구조활동
제24조 (구조대의 출동구역)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의 관할구역과 별도로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구조대의 출동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1. 행정자치부 직속의 구조대 : 전국

2. 소방본부 직속의 구조대 : 관할 시ㆍ도

3. 기타 구조대 : 소방서 관할구역

제25조 (현장활동 및 기록유지)

①구조대가 출동구역밖의 재난ㆍ재해 또는 일반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조대장은 당해사고현장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개정 2000. 1. 7.>

②구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당해구조대장의 소속소방서에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연 2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제3절 교육훈련
제26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중앙119구조대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ㆍ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1. 7., 2002. 5. 7.>

②기본교육훈련은 모든 구조대원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ㆍ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구조기법 및 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구조활동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③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하여 일일근무중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과표에 따라 중앙119구조대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개정 2000. 1. 7.>

④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교육으로서 중앙119구조대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국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2002. 5. 7.>

1. 화학구조훈련 : 방사능누출ㆍ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2. 수난구조훈련 : 담수호ㆍ하천ㆍ급류 등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3. 산악구조훈련 : 산악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4. 그 밖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제4장 소방항공기의 안전관리 및 운영
제27조 (소방항공기의 운항등)

①소방항공기(소형소방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여 운항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 및 긴급구조활동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 탑승하여 운항 할 수 있다.

②조종사는 소방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방항공기에 탑승한 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소방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소방항공기에 민간인이 탑승하는 때에는 탑승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구급ㆍ구조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소방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현장상황등의 작성ㆍ기록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소방항공기의 검사등 관리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소방항공기의 통제)

행정자치부장관은 재난현장 및 구급ㆍ구조현장에 투입된 중앙119구조대 소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당해소방본부장은 시ㆍ도소방본부 소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 1. 7.>

제29조 (비행시간의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급ㆍ구조 및 화재의 진압등을 위하여 중앙119구조대의 소방항공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소방본부의 소방항공기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7.>

제30조 (소방항공훈련)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 조종사의 기술유지와 조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②현직 조종사에 대하여는 비행기술향상을 위하여 월 2시간이상의 주간비행과 연 4시간이상의 야간비행을 실시하되, 실제 임무비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된 조종사에 대하여는 비행경력에 따라 10시간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이상의 구조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의 훈련비행을 완료한 후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 (사고의 수습)

①소방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

삭제  <2001. 5. 9.>

제33조 (구급·구조증명서의 교부)

①소방서장은 당해응급환자, 보호자나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구급ㆍ구조대에 의한 이송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급ㆍ구조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간에 연계하여 이송한 환자에 대한 구급ㆍ구조증명서는 관련 시ㆍ도의 소방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구급ㆍ구조증명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ㆍ구조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1매(枚)당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7.>

부칙 <내무부령 제727호, 1997.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조 단서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78조 및 제79조)을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이”를 “내무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 부도 2중 파목을 삭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6호, 2000. 1.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중 구급복란을 삭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5호, 2001. 5.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구급대 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6 내지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7호, 2002.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19구급차외부표시[제6조관련]
[별표 2] 구급차에두는장비기준[제7조관련]
[별표 3] 응급처치용실습기자재[제16조제2항관련]
[별표 4] 구조대별장비보유기준[제22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인안전장구휴대기준[제23조관련]
[별표 6] 삭제
[별표 7] 삭제
[별표 8] 삭제
[별지 제1호서식] 구급활동일지
[별지 제2호서식] 구조활동일지
[별지 제3호서식] 구급·구조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