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이 법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고 그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4. 9. 23., 2004. 12. 31., 2005. 1. 27., 2008. 3. 21., 2008. 3. 28., 2009. 6. 9.>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등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의2. “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3. “국가기간교통시설”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도시철도법」에 의한 都市鐵道를 제외한다)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4. “국가기간교통망”이라 함은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5.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6. “교통조사”라 함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함과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ㆍ제어 및 통신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3. 28.>
1. 교통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
2.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3.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5. 교통수단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이하 “交通技術”이라 한다)의 활용
6.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7. 기타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國家交通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5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2. 2. 4., 2008. 3. 28.>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 19.,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中期投資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재원
3.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
5.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④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과 당해 기관의 관련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2008. 3. 28.>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②국가교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國家交通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개정 2001. 1. 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교통조사지침의 적용범위, 작성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 기타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공공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④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6. 9.>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설ㆍ추석 등 특정기간중 교통수요의 급증
3. 기타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수급차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수요의 분산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기타 특별교통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광역권차원의 기본계획(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②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중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광역계획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1. 29.>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2.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4.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5. 기타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 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지방계획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 1. 29.>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ㆍ광역계획 또는 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하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5. 1. 27., 2008. 3. 28.>
1.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하 “管理廳”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2008. 2. 29.>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 기타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을 제외한다)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협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①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08. 3. 28., 2009. 5. 22.>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표준
4. 「전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②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교통기술의 개발방향과 목표
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전략
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5. 교통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방안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방안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④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의 시행계획(이하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2.>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5. 24., 2008. 2. 29., 2008. 3. 28.> <개정 2001. 1. 29.>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중 교통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교통관련 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01. 1.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2008. 2. 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마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ㆍ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3.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및 시범지역조성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교통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개정 2001. 1. 2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1. 29., 2008. 3. 28.>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실적평가
3.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재원확보
4.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조정
5. 기본계획ㆍ광역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5의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6의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기타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 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③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8. 3. 2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개정 2001. 1. 29.>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나 신교통기술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1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업무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책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⑤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교통체계효율화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⑮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⑳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4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