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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6.09.0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08.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설립등기)

①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 4. 6.]
제3조

삭제  <2009. 4. 6.>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 (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6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7조 (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 (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
제9조

삭제  <1990. 12. 31.>

제10조

삭제  <2009. 4. 6.>

제11조

삭제  <2009. 4. 6.>

제12조

삭제  <2009. 4. 6.>

제13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
제13조의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09. 4. 6.>]
제13조의 3 (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09. 4. 6.>]
제13조의 4 (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 4. 6.>]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09. 4. 6.>]
제15조

삭제  <1999. 12. 31.>

제16조

삭제  <2009. 4. 6.>

제17조

삭제  <2009. 4. 6.>

제18조

삭제  <2009. 4. 6.>

제19조

삭제  <2009. 4. 6.>

제20조

삭제  <2009. 4. 6.>

제21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09. 4. 6.>]
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
제23조

삭제  <1995. 7. 6.>

제24조

[종전 제2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 4. 6.>]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6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6.]
제27조

삭제  <2009. 4. 6.>

부칙 <대통령령 제10151호, 198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45호, 1986.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24호, 1990. 6.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칙 <대통령령 제13220호, 1990.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38호, 1992. 5.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83호, 1999. 12. 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16호, 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 삭제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