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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3.06.12.] [대통령령 제24548호 2013.05.31.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2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3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4조 (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5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6조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7조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8조 (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9조의 2

삭제  <2013. 5. 31.>

제10조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1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2조 (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3조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전문개정 2013. 5. 31.]
제1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5조 (회의록)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7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31.][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5. 31.>]
제18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31.]
제19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31.][제17조에서 이동  <2013. 5. 31.>]
부칙 <대통령령 제4007호, 1969. 8.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수회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783호, 1975. 9.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6조 및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8>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13호, 1996. 6.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88호, 1997.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59호, 2003.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최초로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76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⑬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48호, 2013. 5. 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