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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2호 2014.04.29. 일부개정]
교육부(교육협력과), 044-203-6461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5.]
제3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2. 5.]
제6조의 2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2. 5.][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3. 2. 5.>]
제6조의 3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4. 16.][제6조의2에서 이동  <2013. 2. 5.>]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 (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부칙 <대통령령 제16786호, 2000.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27호, 2012.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46호, 2013. 2. 5.>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2호, 2014.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