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마늘에대한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관세가 부과되는 마늘의 범위와 긴급관세의 세율 및 적용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관세가 부과되는 마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8. 2.>
1. 깐마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0703. 20. 1000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별 시장접근물량의 초과분에 한한다)
2. 냉동마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0710. 80. 2000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및 초산조제마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2001. 90. 9060호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의 수입량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가. 2000년 7월 2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 20,105톤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21,190톤
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22,267톤
3. 초산조제마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2001. 90. 9060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긴급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8. 2.>
이 규칙에 의한 긴급관세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부속서중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도상회원국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국가가 원산지인 마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관세가 부과되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의 월별수입실적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8. 2.>
③(폐지법령) 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마늘에대한잠정긴급관세부과에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