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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01.] [기획재정부령 제49호 2008.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30., 2005. 12. 30.>

제2조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2000. 12. 30., 2005. 12. 30.>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2005. 12. 30.>

③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0. 12. 30., 2008. 12. 31.>

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제4조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30.>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30.>

제5조 (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전문개정 1995. 12. 30.]
부칙 <총리령 제484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496호, 1995.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13호, 199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40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606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667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3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1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34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7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37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9호, 2004.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5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