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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보편찬규정

[시행 1969.02.01.] [대통령령 제3759호 1969.02.01. 타법폐지]
관보편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759호, 1969.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생략

④(폐지법령) 이 영 공포와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