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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1.15.] [행정안전부령 제358호 2022.11.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1.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3.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다만,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1. 15.>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삭제  <2022. 11. 15.>

제6조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관보발행 기준)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관보의 규격 등)

① 관보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관보의 제호(題號)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 (관보의 발행 및 보급)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제11조 (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2019.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8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보 게재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종이의 규격 등(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관보의 제호(제8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