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또는 수당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6.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에게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22.>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2023. 6. 7.>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삭제 <2021. 6. 22.>
4. 제37조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5. 제40조,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과 급여 청구인,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6. 2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회의 위원 및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인사혁신처장[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은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그 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급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6. 7.>
1.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서
2. 청구서류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급여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에 관한 결정서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도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7.>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
2. 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
⑥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요양급여를 말한다.
①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청구한 사람(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급여를 선택하여 청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급여
2. 법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공단은 유족 중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가. 요양급여
나.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 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 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① 공무원등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요양기간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6. 7.>
1.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서
2.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신설 2023. 6. 7.>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① 요양기관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③ 제2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단이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재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8.>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 8. 25.>
⑥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과 이 영 제29조를 준용한다.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3. 6. 7.>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① 공무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34조를 준용하고, 그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3 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공무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2.>
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2.>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신설 2021. 6. 22.>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3. 8.>
②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③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8.>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 8. 25.>
⑤ 제3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개정 2022. 3. 8.>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8.>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와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8.>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와 공단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⑧ 제7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 3. 8.>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정도가 악화되었거나 호전되었는지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8.>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3. 8.>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23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8.>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2024. 6. 18.>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①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등이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의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혁신처장,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① 임용권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8. 25.>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8. 25.>
1. 의료ㆍ직무ㆍ사회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계획의 마련
2.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3.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
4.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 8. 2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
② 재해보상부담금은 제59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연도 총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요예상액을 각 호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 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급여의 지출을 충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
2. 제8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의 재위탁에 드는 비용
3. 전전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
4. 그 밖에 해당 연도 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급여에 관한 결정과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가 인사혁신처장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 그 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공단(심사청구가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인사혁신처장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2.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심사 관련 법적ㆍ의학적 판단 등을 위한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
2. 심사 관련 공무상 재해 여부 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3.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
② 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청구인이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청구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대상이 된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안건의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심사 청구인,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6. 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제6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6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7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이하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이라 한다)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사망자와의 고용관계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
2. 사망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근거 자료
3. 사망경위 조사서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⑥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하여 법 제5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 제54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의 인정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8. 25., 2021. 6. 22., 2023. 6. 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급여(요양급여로 한정한다)에 대한 결정
1의2.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5. 제16조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7. 제80조에 따른 사실 확인의 통보
8. 제8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2항제2호에 따라 재위탁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제외한다)
2.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여의 환수금 등,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받는 금액, 제84조제2호에 따른 급여 차액 등, 제84조제5호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에 따라 반납받는 금액 등의 수납
3. 법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급여 청구의 접수ㆍ심의ㆍ결정ㆍ지급
2. 법 제12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3. 법 제15조에 따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시 연금 등의 지급
4.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5. 법 제17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 지급
6.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7. 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ㆍ재요양 급여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개정 및 둘 이상 장해의 병합처리
10. 법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1. 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급여의 지급
12. 법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14.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15.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16.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
17. 법 제59조 및 이 영 제81조에 따른 보훈 등 예우
18. 법 제60조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19.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벌칙 적용 및 과태료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 및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ㆍ기관 등 또는 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등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는 이 영 시행 당시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 등 청구 및 결정ㆍ지급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2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는 이 영 시행 당시 급여 등이 청구되어 급여의 결정을 위한 심의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비고 단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심사 청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17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741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공단에 같은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하여 심의 중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심의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또는 제83조의3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또는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
제11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5월 31일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6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공무상요양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및 같은 영 제33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 이후부터 같은 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시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종전의「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1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⑯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2호 중 “공무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로 한다.
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급ㆍ2급 및 3급의 장해의 정도란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을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⑲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2조의3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⑳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㉒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㉓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㉖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㉗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㉚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㉛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㉝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㉞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㉟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㊲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㊳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㊵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㊶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㊷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3조의7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부담금 부담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재해보상부담금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ㆍ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발생 경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