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11.22. 타법폐지]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5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 11. 2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