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11.22. 타법폐지]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5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