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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 2011.08.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07.04. 폐지]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고용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ㆍ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을 “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3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9 및 별표 9의2란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의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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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을 “휴직한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