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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01.] [대법원규칙 제2898호 2020.06.0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실), 02-3480-1216
법원행정처(기획제2심의관실), 02-3480-1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30., 2008. 2. 20.>

제2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18. 6. 28., 2020. 6. 1.>

[전문개정 2010. 2. 5.]
제3조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0. 2. 5.]
제4조 (재판사무의 범위)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개정 2008. 2. 20., 2010. 12. 13.>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0.>

제5조 (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0. 2. 5.]
제6조 (과 분실)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 2. 20.>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5. 20., 2013. 12. 10.>

③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5. 20.>

④ 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외재판부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0. 2. 5.>

⑤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5. 5. 20., 2010. 2. 5.>

제7조 (공무원의 평정)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개정 1995. 5. 20.>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1995. 5. 20.>

제8조 (사건의 접수)

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0.>

제9조 (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 4. 30., 2008. 2. 20.>

제10조

삭제  <2012. 5. 29.>

제11조 (장부의 비치)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0.>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제12조 (검찰청에의 송부)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 5. 20., 2008. 2. 20.>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 (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 2. 20.>

제14조 (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 2. 20.>

부칙 <대법원규칙 제1333호, 1995. 2. 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5호, 1995.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36호, 2005. 4.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 중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부분은 2006년 3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부분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 (재판사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6년 2월 28일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8년 8월 31일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2호, 2008. 2. 20.>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3호, 2010.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0. 2. 10. 현재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0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08호, 2012.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794호,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98호, 2020.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21년 3월 1일 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