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계리사법 [시행 1966.09.01.] [법률 제1797호 1966.07.15. 타법폐지]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797호, 1966. 7. 15.>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률)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