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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05.10.] [법률 제4948호 1995.05.10.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평택시등 6개의 시와 경기도 평택군등 5개의 군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평택시등 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평택시의 설치)

①경기도의 송탄시ㆍ평택시 및 평택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평택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3조 (충청남도 천안시의 설치)

①충청남도의 천안시 및 천안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충청남도에 천안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 (전라북도 익산시의 설치)

①전라북도의 이리시 및 익산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전라북도에 익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5조 (경상남도 사천시 및 김해시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삼천포시ㆍ김해시ㆍ사천군 및 김해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사천시 및 김해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부칙 <법률 제4948호, 1995. 5.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廢止市·郡”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新設市”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폐지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에 있어서는 1인은 종전의 시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종전의 군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통합되는 시·군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종전의 시·군의회의원중에서 종전의 시·군별로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