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 2014.12.31.]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1
제1조 (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시행일:2015. 1. 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시행일:2016. 1. 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80명의 증원[시행일:2017. 1. 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시행일:2018. 1. 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시행일:2019. 1. 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40명의 증원
제2조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8716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