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거창사건법)

[시행 2014.01.07.] [법률 제12200호 2014.01.0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국방부(인권담당관), 02-748-6837
제1조 (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4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5조 (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 (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8조 (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부칙 <법률 제5148호, 1996. 1. 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