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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감형령

[시행 1952.08.15.] [대통령령 제667호 1952.08.15. 폐지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

단기 4285년 8월 15일까지에 형이 확정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전, 집행유예중, 집행중,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옥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령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무기징역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무기금고는 20년의 유기금고로 한다. 단, 본령 시행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범행시 20세미만인 자 및 여자에 대하여는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한다.

제3조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다음과 같이 형을 변경한다.

1. 형의 집행을 개시하지 않은 자와 형의 집행이 형기의 3분지1에 이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3분지1을 감한다.

2. 형의 집행이 형기의 3분지1이상에 이른 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2분지1을 감한다.

3. 단기 4285년 8월 15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범행시 20세미만인 자 및 여자에 대하여는 전2호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기의 2분지1을 감한다.

제4조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및 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에 위반한 자는 사면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히 감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7호, 1952. 8. 15.>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