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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08.18. 타법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