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08.18. 타법폐지]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