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감사원 재심의규칙 [시행 2022.04.04.]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04.04. 타법폐지]감사원(심사1담당관), 02-2011-2291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 4. 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ㆍㆍㆍ<생략>ㆍㆍㆍ, 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생략[별지서식] 감사원 재심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