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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02.04.] [총리령 제885호 2008.08.04.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885호, 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