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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08.02.] [대통령령 제32843호 2022.08.0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3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9. 22.>

1. 보건복지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제6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삭제  <2019. 2. 12.>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 9. 22.>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9.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9. 22.>

[제목개정 2019. 2. 12.]
제12조의 2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13조 (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9. 22.>

제14조 (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9. 2. 12.]
제14조의 3 (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1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제16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2. 12.>]
제17조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제목개정 2020. 9. 22.][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2. 12.>]
제17조의 2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18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9. 22.]
제19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인공 호흡기 

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吸引器) 

라.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제20조 (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21조 (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 2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22조 (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24조

삭제  <2020. 9. 22.>

제25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19. 2. 12.]
제26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 7. 2.>

제27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제28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1. 재심사 청구 사항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결정 내용 및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제30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지원 신청의 접수ㆍ검토 및 확인

2.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구제급여ㆍ경비ㆍ비용ㆍ지원금의 지급 및 차입금ㆍ이자의 상환

3.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 및 운용

[전문개정 2020. 9. 22.]
제31조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9. 2. 12.>

4. 삭제  <2019. 2. 12.>

5. 삭제  <2019. 2. 12.>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제32조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33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제34조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 8. 2.>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 8. 2.>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 8. 2.>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제목개정 2022. 8. 2.]
제35조 (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6조 (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38조 (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5. 19., 2020. 9. 22.>

1. 통계청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2.>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9. 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1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
제4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2.>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ㆍ확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제44조 (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39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46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83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27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유족조위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은 받았으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장의비의 100분의 2천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구제급여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43호, 2022.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간병비(제21조 관련)
[별표 4]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