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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6·25사변종군기장령

[시행 1970.04.20.] [대통령령 제4930호 1970.04.20. 전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2-748-5145
제1조 (정의)

이 영에서 “6.25사변”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변을 말한다.

제2조 (기장수여)

①6.25사변의 기념표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종군기장을 수여한다.

1. 전지에서 근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군사에 관한 특별한 임무로 전지에 왕복한 군인ㆍ군속ㆍ경찰관 기타 문관

2. 전지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원부대 또는 전역으로 말미암아 임시 편성된 부대에 편입된 자 및 전역에 관한 군무에 종사한 군인 및 군속

3. 군수송에 종사한 철도종업원 및 선원

4. 군통신에 종사한 체신종업원

5. 전역에 관한 상이자의 간호에 종사한 자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도 고용인 또는 이에 준할 하급선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군무에 공사하여 공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이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3조 (제식)

종군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증서수여)

종군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종군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제6조 (추서)

종군기장을 받을 자가 수여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7조 (패용)

종군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이를 종신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보존하게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930호, 1970.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종군기장제식
[별지 서식]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