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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01.] [총리령 제1553호 2019.07.0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3조

삭제  <2019. 7. 1.>

제4조 (등록신청)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6., 2016. 6. 29.>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의2.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전문개정 2009. 3. 13.]
제5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 6. 29.>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09. 3. 13.]
제6조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6. 29.]
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9.>

1.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6. 6. 29.>

1.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
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9.]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의 2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의 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1조의 2

삭제  <2016. 6. 29.>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2조의 2 (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6.]
제13조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4. 4. 29.]
제13조의 2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9.>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4. 4. 29.]
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6.]
제15조 (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전문개정 2009. 3. 13.]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7조의 2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6. 6. 29.]
제18조

삭제  <2009. 7. 3.>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② 삭제  <2016. 6. 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6. 6. 29.>

[전문개정 2009. 3. 13.]
제20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1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 3. 13.]
제22조 (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3조

삭제  <2009. 3. 13.>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8. 6.>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5조

삭제  <2009. 3. 13.>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8. 6.>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8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8조의 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28조의 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29조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30조

삭제  <2016. 6. 29.>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부칙 <총리령 제737호, 2002.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62호, 2004.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③(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798호, 2005.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814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31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43호, 2007. 4. 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49호, 2007. 6. 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60호, 2007. 9.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66호, 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94호, 2009.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5호,  2009.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총리령 제906호, 2009.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25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72호,  2014.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76호, 2014. 4. 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90호,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461호, 2018.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03호, 201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53호, 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조 관련)
[별표 2]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1)
[별지 제3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2)
[별지 제3호의2서식]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삭제 <2016. 6. 29.>
[별지 제11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별지 제14호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별지 제14호의2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별지 제17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별지 제20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별지 제20호의2서식]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별지 제21호서식] 대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대부금지급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지급 보증서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09. 3. 13.>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09. 3. 13.>
[별지 제28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9. 3. 13.>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09. 3. 13.>
[별지 제32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