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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 2000.01.12.] [법률 제6127호 2000.01.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02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월드컵大會”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組織委員會”라 한다)의 월드컵대회 개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월드컵대회 관련 기반시설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경기장시설

2. 전기ㆍ정보통신시설

3. 방송보도시설

4. 도로 및 숙박시설

5. 선수훈련ㆍ양성시설

6. 기타 월드컵대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2장 조직위원회
제3조 (법인격 및 국가등의 지원)

①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법인ㆍ단체등으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국가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월드컵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설치등)

①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월드컵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월드컵대회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며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자금의 차입등)

①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國際機構ㆍ外國政府ㆍ外國人등으로부터의 資金借入과 物資導入을 포함한다).  <개정 2000. 1. 12.>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ㆍ9ㆍ16, 2000. 1. 12.>

제7조 (채권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8조 (수익사업)

①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1.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2. 기념주화의 판매

2의2. 옥외광고사업

3.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 발행사업

4. 택지등 분양사업

5. 기타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①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理事長”이라 한다)에게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에 매 분기별로 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의 요청 및 수익금 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12.>

제10조 (기념주화의 발행)

①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주화의 발행요청 및 인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12.>

제10조의 2 (옥외광고물등)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ㆍ규격ㆍ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12.]
제11조 (기념우표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재원을 위한 수익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택지개발사업등)

①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정비등 월드컵대회 준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해 택지 또는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등)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업무 기타 월드컵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등)

①조직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ㆍ후생복지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제공요청)

①조직위원회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조사서ㆍ보고서ㆍ연구논문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서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12.>

제17조 (결산보고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월드컵대회 관련시설등
제19조 (시설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월드컵대회 관련시설 설치등의 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사업등 관련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신설ㆍ신축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양여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월드컵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월드컵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월드컵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기장 및 연습장시설에 대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드컵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월드컵대회 지원단체·기구
제22조 (민간추진운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안전대책기구)

①국가는 월드컵대회의 시설보안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자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등
제24조 (월드컵대회 휘장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월드컵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과태료)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 1.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0. 1. 12.>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5278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후 3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위원회에 보조·기부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보조·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제4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551호, 1998.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㊷생략

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㊹ 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④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127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